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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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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1. 들어가며
2. 공탁제도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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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G.A Cash Deposit)-화주가 積荷保險者의 공동해손 보증장에 대신하여 선주는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기에 앞서 공동해손분담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現金供託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략적인 공동해손분담 비율에 의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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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제도의 도입이다.
집행법원에서 유치권을 신고할 때 유치권신고 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의무적으로 공탁하게하고 추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등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허위 또는 가장유치권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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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사본
- 공동해손통지서(Notice of General Average) 사본
- 공동해손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
- 기타서류 : 공동해손맹약서(General Average Bond), 화물가액신고서(Valuation Form) , 해손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또는 공동해손공탁금(General Ave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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