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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SI substantial interest)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PSI국, SI국의 결정기준과 관세율쿼터 설정시의 보상기준이 불명료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VI. 관세인하 협상방식
DDA 선언에서는 향후 관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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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신뢰확보가 선결요건이다. 우리가 유럽연합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당수의 유럽시민들은 한국을 6.25와 연계하여 과소평가하는 가운데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적 공룡으로 과대 포장하여 인식함으로써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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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tariff cf. 세관: customs
세관원: customs officer
- 무역마찰 : trade friction
cf. 무역보복 : trade retaliation
경제제재 : sanction
- 세입 : revenue
- 부가가치세 : V.A.T( Value Added Tax)
- 세금 : tax
cf. 증여세 : gift tax
소득세 : income tax
재산세 : property tax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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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함.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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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기본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둘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셋째. 관세동맹에 더해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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