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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 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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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온화 기법 확대 도입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집으로부터 500m이하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경우 많음
주거지역의 규제속도인 50km/h로도 심각한 교통사고 야기할 수 있음
주거지역 내 교통정온화 기법의 도입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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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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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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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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