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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이에 대한 불복으로 2심인 재심사를 청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 계심위원회가 심사
5) 재정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IV.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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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단의 추가 재정부담금은 2,593억 원에 불과하다.
표 1.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재정부담 (단위: 백만원)
2001년 지출
2002년 재정추계(1)
2002년 재정추계(2)
추가부담금(2-1)
요양급여
536,952
678,170
834,158
155,988
휴업급여
52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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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甲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상담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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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노조활동 이유로 불승인 된 삼호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산재승인 자문의 제도 개선 요양급여 산정과 강제치료 종결 남발 중단 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IMF이후 구조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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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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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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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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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재정부담 없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운영체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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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자영자(임의가입의 경우) 학생.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단독부담(100%)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와 자영자, 직장가입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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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입자(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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