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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159 기반시설연동,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환수, 159,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연동,개발이익환수,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도시계획제도1P요약,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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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 구축
-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제도,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 및 난개발 방지대책의 안정적 정착
.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등 토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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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의 미실적 공사에대한 진출 노력과,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환경 사업 그리고 발전 등의 미래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 Developer로서의 국내외 대형 복합 개발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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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부응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의 추진을 위한 제반 법령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나 민간부문의 수익추구속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는 수도권 지역 이외에서는 완화해도 될 것이다.
9. 결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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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개발부담금제를 정비?강화?재도입해서 개발이익환수의 기본 수단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단지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부차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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