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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이 제도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임으로 그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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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복·남상욱, 2013,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제95권.
김주경 (2022)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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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264명
62
80
10
10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
61명
6
80
10
10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78명
1
50
25
25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5명
19
50
25
25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47명
71
50
25
25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
88
50
25
25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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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09년)
○ (한시생계보호)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생계비 지원
* 41만 가구에 대하여 최장 6개월간 월 12~35만원 지급(2,645억원)
○ (긴급복지지원) 경제위기시 실직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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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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