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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은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두어야 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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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원칙으로하며, 기간초과후 20%의 가산료가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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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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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지출증빙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 신축ㆍ확장ㆍ보수 등의 관련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예산에 수반되는 대장과 증빙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요구되는 장부로는 증빙서류철,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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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 장부관리 및 납부영수증 검토
배출부과금부과를 결정,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였으면 지제없이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부과카드”에 기재하여 관리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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