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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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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國基法 22②).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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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선전)시설을 통해서 납세를 독려하고 1943년부터는 납세조합과 납세준비예금제도를 법제화하여 규모가 커진 납세자금을 미리 예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납기 훨씬 이전부터 납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이중의 자금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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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공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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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④ 청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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