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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노장자의 경우 시부모도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1995년부터는 생계능력이 없는 인척도 피부양자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양부모, 가입자의 친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그 친부모, 시조부모, 3촌 이내의 친척도 피부양자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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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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