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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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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지분법적용회사의 잉여금 변동,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기타미처분이익잉여
금을 합계한 것이다.
4-2 전기이월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carried over from prior period)
전기로부터 당기로 이월된 이익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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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기업의 순자산에 변동(단,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은 제외)을 가져왔지만 당기순손익을 구성하지 못하는 금액도 그 잔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것이 아니라 당기 변동액을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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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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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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