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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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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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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General Average Deposit)
♠ 전손 및 단독해손의 경우
화물에 발생한 손해의 형태가 전손이거나 단독해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상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보험금 청구서(Claim Letter)
- 보험증권의 원본(전손시) 또는 사본
- 상업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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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6)供託金納付와 國庫歸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①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②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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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납부와 국고귀속(법 제37조), 국선대리인의 보수(법 제70조),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법 제72조 제6항)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을 제정한 이래 많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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