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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유통산업발 전법[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 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이 대규모 점포에 속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
호에서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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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프리미엄 아웃렛을 중심으로. 숭실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욱, 박다현(2007). 서비스 기업의 운영전략에 대한 연구. 경영정보논총 17(2)
유한주, 송광석(2005). 유통산업의 서비스품질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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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범위 확대 : 3000㎡ → 1000㎡
(4)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5) 영업시간 제한
- (현행) 24시간 영업 → (개선) 10시 ~ 20시, 공휴일 휴무
(6) 의무휴업일수 : 월 2~4일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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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
①백화점
②쇼핑센터
5.도매센터
6.연쇄화 사업
7.상점가
1.정기시장
3.임시시장
4.대규모점포
①시장
②대형점
③백화점
④쇼핑센터
⑤도매센터
⑥대규모점포
5.상점가조합
6.전문상가단지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 신라 소지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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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 협력 및 영향평가 의무화
- 절차제한 : 대형마트 출점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
*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설립절차, 영업활동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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