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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대상 집단취락
권 역
개 소
호 수(호)
면 적(km2)
비고
수도권
655
47,456
38.20
서울특별시: 주택호수 100호
기타 시ㆍ군 : 20호 이상 대상
부산권
216
19,057
18.81
대구권
185
10,026
10.03
광주권
399
22,714
17.46
대전권
195
8,108
7.45
마창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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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Ⅲ. 결 론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문제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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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부분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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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부분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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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자원의 문화자원화의 강화 및 문화복지 실현을 해야 한다.
제4장 결론
빛나는 옥천군으로 발전시키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옥천군의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개선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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