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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2.4 (근로자 100명당 1년간 발생한 사상자수)
= 사상자수/(연평균 근로자) * 1,000
도수율,빈도율 (산업재해 발생빈도,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 당 재해 발생건수)
= (재해 발생건수)/(연평균 근로 총 시간수) * 100,000
강도율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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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2.4
★도수율, 빈도율 : 발생빈도
: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 건수
도수율 = (재해 발생건수 / 근로 총시간수) * 106
★강도율 :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 잃어버린 일수
강도율 =(근로 손실일수/연평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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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
(판정기준)
2.00 이상 :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쁨
2.00 에서 2.00 사이 :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 없음
- 2.00 이하 : 과거보다 좋아짐
그러므로 문제에서 1.5 이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 없음
2006년 : 80명, 재해 100건, 총근로시간 1,000,0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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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 5.56, 강도율 1.55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재해율 1.90, 도수율 7.78, 강도율 3.29를 정점으로 현재까지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이는 산업재해 발생 감소의 배경으로는 재래형 재해의 자연감소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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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 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 지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요양이 끝난 후 장애급여를 지급받는 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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