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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1. 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2.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3.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 용도) 아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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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 본회의 사업비 지출은 다음에 의거한다. 1. 제반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된 결의서 2. 당해 사업 년도에 속하는 내용은 당해년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년도중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다음 년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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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고 계획외의 지출건은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다. ①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②회비의 모든 비용은 반장의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③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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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등]이 총유의 주체이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단(社團)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3. 총유관계(總有關係)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定款) 기타의 규약(規約)에 의하여 총유관계는 규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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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학회 등과 같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가 ( )이다. 101. 총유에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102.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103.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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