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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변경서를 수취한 수익자가 조건변경사항의 수락 또는 거절사실을 통지 은행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조건변경 수락여부 를 통지은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수락통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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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9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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