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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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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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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변경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채권최고액 등의 증감과 같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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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은 부정된다. 이는 채권양도 성질상 제한이며 따라서 동의·승낙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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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예고등기
-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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