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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증권발행자는 그 기재문언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증권의 선의취득자는 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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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행한 경우로 공권이 발행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는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느냐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설 중 절충설의 입장에 따르면 공권의 경우 당연히 무효가 원칙이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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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 것이 유인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등)이다. 주식과 같이 그 권리의 내용이 실질관계에 의해 정해지고 또한 그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도 동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증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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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민법 동산거래의 선의취득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선의취득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기명증권은 유통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4) 문언증권성
선의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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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문언을 믿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가에 따라 문언증권과 비문언증권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정하여지는 증권을 문언증권이라고도 한다. 무인증권인 어음과 수표 이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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