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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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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
인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의 구입이나 판매 혹은 재산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2)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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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
인세
납세자의 개인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물세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재화의 거래, 재산의 보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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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
인세
납세자의 개인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물세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재화의 거래, 재산의 보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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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한 과세로 물세에 해당한다. 즉, 납세의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공제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한 특성을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의 도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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