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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②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법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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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②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법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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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79조)에서의 가족의 의미
민법 제779조는 가족에 대한 법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 상속, 양육, 부양 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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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①가족의 범위를 부부 중심으로 규정한 점, ②자의 성과 본을 합의에 의하여 모성을 따를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게 한 점, ③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한 점, ④친생부인의소의 제척 기간을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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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조 (가족의 범위)
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삭제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6.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
7. 제809조
8.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9.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10.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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