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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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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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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한 기업등이 입증책임을 부담(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작행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고,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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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학계와 판례의 최근 동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금홍규(1992), 제2판 민사소송법, 삼영사
강현중(1990), 전정판 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1985), 민사소송법, 전정판
오창수(2010), 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1, 제주대학교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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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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