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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⑥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나한 자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조성사업을 한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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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내수면(耐水面)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다중주택(多衆住宅)
단기임대차(短基賃貸借)
단독주택(單獨住宅)
단절지가(斷切地價)
단지(團地)
단지조성지구(團地造成地區)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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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 미흡
내륙과 평지중심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돌리다 보니 산지와 해안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차도 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7) 관광단지개발의 적정규모 미설정
관광단지개발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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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정비사업
3) 이탈리아 볼로냐(Italy Bologna)
4) 미국 윌밍턴시 도시재생 사례
5) 프랑스 마르세이유항 항만재개발
6) 일본 롯코 테라스 하우스
7) 베를린 쇼이넨피어텔 도시정비사업
8) 캐나다 그랜빌 아일랜드 도시재생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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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이름을 빛냈다. 그러나 해외문화여행의 부재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사치성 향락 업종의 급증으로 인하여 소비적 여가활동의 추구가 크게 늘어 소비형태가 신분과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천민자본주의를 부추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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