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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금지
<패류>
·윤작제 추진
·일시다획시 위판 제한
·선별후 성패만 출하
·어장휴식년제 실시
·전문기관자문
·통발자망어업 제한(패류)
·윤번제 모패자원 관리수면 지정
Ⅷ. 향후 양식어업(양식업)의 제고 방안
1. 양식어업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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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므로 논농사의 보상제도처럼 어장을 쉴 때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Ⅶ. 향후 바지락양식어업(바지락양식업)의 대응 방향
1. 종패 수급난에 대한 대응방향
첫째는, 기존의 치패발생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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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식업(양식어업)의 내실화 방향
1. 양식어업 구조조정
○ 개발된 양식장을 수요량에 적합한 규모로 감축
면허면적 120,766ha → 104,653ha(13.3% 감축)
○ 과잉 생산 품종 및 재해빈발해역 어장에 대한 개발억제
- 김, 미역, 어류양식의 신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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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식업(양식어업)의 발전 과제
1. 양식어업 구조조정 및 시설 현대화
ㅇ 안정 생산 필요 품종 및 재해 빈발해역 어장에 대한 개발 억제
- 양식면허 갱신시 최대 20%까지 축소하여 재면허
- 양식어장시설 정비 : 123천ha→117천ha
ㅇ 육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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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굴양식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한편, 내수면어업은 지쿠천의 가막조개, 피라미, 은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어업과 잉어나 장어을 중심으로 하는 양식어업이 주류이다.
2. 후쿠오카현 수산해양연구센터
- 전복, 성게 등의 생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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