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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선수령권을 교부받든지 운송인의 창고수령증을 교부받아 선적선하증권과 상환한다.
(4)효력
선하증권도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선하증권의 채권적효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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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써 해야 한다.
- 요인증권성 :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임치물의 수령 후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된다.
- 인도증권성 : 임치물을 받을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창고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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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써 해야 한다.
- 요인증권성 :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임치물의 수령 후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된다.
- 인도증권성 : 임치물을 받을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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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비문언증권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정하여지는 증권을 문언증권이라고도 한다. 무인증권인 어음과 수표 이외에 유인증권인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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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4. 면책증권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비록 그 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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