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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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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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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Ⅲ.5 및 7,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3조 등 참조. 위 고시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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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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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
【보 칙】
p380
【139】
1.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45)
2. 전속관할(§46)
3. 사업자단체의 등록등(§47) : 공정거래위원회에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48)
5. 권한의 위임.위탁(§49)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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