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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의제기 없이 공소시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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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현저하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직위 해임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건의 뒷면에는 외적 압력의 요인이 크게 개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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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요구의무(제298조 2항) 등
ㅇ현행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4항)
- 공소장변경(제298조)
-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
- 공소장부부본의 송달(제266조)
- 제1회 공판기간의 유예기간(제269조)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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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처벌(impunity) 문제
4. 피노체트 판결과정
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5. 논쟁점
6. 판결의 효과
7. 결론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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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9. 5. 24. Coble 하원의원(공화당소속), 법안(H 1907) 제출
ㅇ ‘99. 5. 26. 하원 지재권소위, 법안 심의·통과
ㅇ ‘99. 10. 27 Hatch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소속), 법안(S 1798) 상정
ㅇ ‘99. 11. 18 하원본회의 통과
ㅇ ‘99. 11. 19 상원 통과
- 특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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