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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규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나 영업상 비밀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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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경상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1)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비경상적·비반복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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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경상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1)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비경상적·비반복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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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경상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1)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비경상적비반복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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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①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② 영업손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③ 경상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경상손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⑤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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