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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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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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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담보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관과의 부분보증제도)을 병행하여 자금을 지원
③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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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중과 배제한다.
5) 인지세 면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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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어야 하며, 투자방식은 주식,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 신주인수권 부사채(BW)의 인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 관련법의 개정으로 2000.12.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30%를 1과세연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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