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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절차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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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게 된다.
Ⅸ. 결론
「법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자금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조세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어 실질적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동법에서 벤처 기업 정의를 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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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신청서,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계획서 1부, 창업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을 하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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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효기간이 10.31일로 만료 벤처기업)
2. 확인절차
1) 모든 기업은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종전(현행)의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 벤처캐피탈기업은 투자확인서, 신기술개발 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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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평가의 지침
1.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신청대상)
4. 제4조(신청서접수)
5. 제5조(평가절차)
6. 제6조(1차 평가)
7. 제7조(2차 평가)
8. 제8조(3차 평가)
9. 제9조(확정 및 평가서발급)
10. 제10조(재신청)
11. 제11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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