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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1.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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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이외에 선적항과 도착항에 관한 신용장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가 첨부된다.
(4) 환적 및 분할선적의 변경
당초에 금지(not allowed, not permitted) 되어 있던 것을 허용(allowed, permitted)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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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이상 보유하게 된 때
다.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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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조 제1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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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자율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건별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품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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