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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토지분 재산세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하여 구한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구한다.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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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각 과세유형별로 산출세액을 합하여 세액공제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토지 주택 공시가격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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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75% (공정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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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등 3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토세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으로 변경되더라도 현행처럼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별장, 골프장은 분리과세,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똑같이 과세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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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과세대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2.과세대상 분류
1. 분리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대상(초과누진세율)
Ⅳ.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
1. 종합 합산과세표준
2.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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