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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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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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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법 제낀조).
-장애인보장구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특례'
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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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에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건강검진(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 매년 1회)
요양비(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인보장구급여비(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임의급여- 장제비(25만원)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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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출산 전 진료비 제도
3.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현황
1) 요양급여
(1) 질병(법 제39조 제1항)
(2) 부상(제39조 제1항)
(3) 출산(제39조 제1항)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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