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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3)상법규정
(1)운송물보험: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2)선박보험: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와 곳
(3)적하보험: 화물을 선적한 곳과 때
(4)희망이익보험: 보험금액을 보험가약으로 삼음
Ⅳ.결론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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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 - 화재보험의 경우에 극단적 일부보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요구부보금액을 정하여두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고 있다.
⑸보험자 대위권과의 관계
①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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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일반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는 사항(666) 외에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원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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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이전한다. 이전되는 권리가 보험목적에 대한 소유권인 경우에도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일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681조 단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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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재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근로 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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