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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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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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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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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소멸 신고
(1)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한다.
(2)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의 사업주는 폐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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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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