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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고 批判하지만(本件 原審判決文 11면), 被害者는 保險者가 免責되면 保險金을 받지 못하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며, 그는 運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認定될 것이고 保險者가 免責되지 않는다고 해야 이에 基하여 運轉者의 保險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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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 의결권이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을 경우 초과분 제외
· 증여자가 공익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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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살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 211조에서 소유욕으로부터의 모살로 간주하여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법 제680조에서 “보험금 수취인 또는 호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고의로 초래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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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에게 화물이 도착할 때나, 또는 관할 우체국에서 화물이 도착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이다.
- 면책 사항 : 주소 불분명, 수취인의 수취 거절, 수취인에게로의 전달 불능으로 인한 피보험물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멸실 혹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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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에 게 화물이 도착할 때나, 또는 관할 우체국에서 화물이 도착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까 지이다.
- 면책 사항 : 주소 불분명, 수취인의 수취 거절, 수취인에게로의 전달 불능으로 인한 피보험물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멸실 혹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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