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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해설】모든 자산에 대한보험차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며, 사채할인발행 차금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또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며, 배당건설이자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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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저축상품도 현재의 7년 이후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거나 1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2. 세법 개정 배경
1)배경
- T.I.S (Tax Integrated System)의 Upgrade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각 개인의 총 자산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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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7) 보험차익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모든보험차익을 익금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보험차익만 총수입금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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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재해 등 보험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액이 피해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2) 특별손실
특별손실은 비경상적·비반복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① 재해손실
화재·수해·도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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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재해 등 보험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액이 피해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2) 특별손실
특별손실은 비경상적비반복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① 재해손실
화재수해도난전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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