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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제도임.
② 보험자대위의 종류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사고의 결과 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이 권한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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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①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박탈
당하여 피보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 성립
②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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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종류
(1) 적극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등의 장래에 취득할 예정인 재산에 대한 취득 가능성에 저해되는 것이다.
① 소유이익
피보험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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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전손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목적물이 제3자의 수중에 있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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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 자체 손해는 이례적인 희생이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동해손이 성립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하게 된다.
3. 손해의 보상
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보험이익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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