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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국내지정수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국내출발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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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on Board’ 정형거래 조건중 하나인 본선인도조건
• 본선인도조건 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 할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즉,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Boar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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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선측 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비용부담의무와 위험이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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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조건)
이는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화차, 화물자동차, 부선, 전마선, 항공기 등 내륙운송기관에 적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착급(freight collect)의 무고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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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출허가와 통관절차,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코텀즈 FOB 조건과 유사하지만,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치한 때이고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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