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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만연하고 있던 북한 주민의 암시장 이용 등 사적 상거래 활동을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셋째,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로 규정하여(제20조)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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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불가피한 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에서 소유권의 객체는 소비재와 생산수단으로 엄격하게 나뉘는데 개인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전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북한 헌법 제2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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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상기와 같이 서방 국제법의 논리에 근거해 합리적인 논거를 펴는 것은 사실대로 받아들인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국제법 발전의 큰 장애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의 교시와 북한사회의 폐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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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헌법 제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인민민주주의 헙법’에서‘사회주의 헌법’으로, 사회주의 헌법에서‘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으로, 그리고 현재의‘김일성 헌법’으로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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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헌법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되 소수의 북한주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방향의
사법적 적극주의가 필요하다.
통일 후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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