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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장해(분진으로 인한 장해)의 예방 사례
첫째,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분진장해방지규칙에서는 분진관련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2조 특별한 교육)
둘째, 미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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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에 대하여 사전예방 가능한 직장 조성
2) 목표
산재질병 제로(Zero)화
2. 주요 업무
1) 근골격계질환 사전 예방
① 사람과 관리면의 충실
② 작업부담평가와 기준설정에 의한 개선
2) 소음분진장해 사전 예방
① 작업환경대책(설비개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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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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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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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1호, 부령)
8.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2호, 부령)
9. 사무실 위생기준 규칙(昭47노동부령제43호, 부령)
10. 분진장애 방지규칙(昭54노동부령제18호, 부령)
11. 작업환경측정기준(昭51노동부고시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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