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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본인부담율이 54.4%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의 추가부담으로 상한제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선택진료비, 식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이 필요하며, 주사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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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를 우선적으로 급여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책들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일부부담률의 인하 등이다. 그러나 이
런 정책들은 법정본인부담에만 적용된다. 진료비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본인부담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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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약 580명, 50억원)하고,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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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은 15~20%이고 식사. 이미용서비스 및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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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은 15-20%이고 식사·이미용서비스 및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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