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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정책 근거>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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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6.04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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