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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관은 수령들처럼 직접적인 행정 계통에 서 있지는 않았다. 향리들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면서 지방의 일에 대해 자문케 하는 其人 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Ⅲ. 結論
918년, 태조(918-943)는 국호를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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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두어 이들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였다.
사심관제도는 건국 초기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을 위한 특수 관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관리로서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기반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관원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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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였다.
Ⅳ. 결론
이제까지 호족련합적 국가인 고려가 한 왕조로서의 중앙집권체제인 귀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 다.
이를 략술해보면 태조는 호족에 대한 회유, 견제책으로 혼인사성사심관기인제도서경제도등을 실시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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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연구- 박경자 국학자료원
-고려왕조실록- 박영규 들녘
-손에 잡히는 고려 이야기- 박기현 늘푸른소나무
-5백년 고려사- 박종기 푸른역사 <태조의 비 들을 통한 호족세력>
<사심관 제도>
<기인제도>
<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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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심관제도
52
나
77
정방폐지,토지제도·노비제도개혁
53
4
78
음서,공음전
54
2
79
북진정책,친송정책
55
4
80
벽란도
56
3
81
신분해방운동
57
3
82
4
58
5
83
1
59
3
84
3
60
1
85
2
61
2.3
86
5
62
4
87
1.4
63
5
88
1
64
2
89
3
65
3
90
1
66
4
91
1
67
5
92
2
68
2
93
3
69
4
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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