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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19조에서는 사업의 안전보건관계자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 위원회에 산안법 제13조가 규정한 안전보건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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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의 목적 조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명하고, 도급사업에서의 발주자 개념, 기업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수립 의무, 가맹사업자 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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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산안법 제6조).
2. 준수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5조).
3.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유해, 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유해, 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위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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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의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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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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