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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 촉진, 저소득재활근로자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강화,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개정법
개정된 사항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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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제도를 건전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급여체계 전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산재의료관리원 홈페이지 : http://www.wamco.or.kr/repay.htm`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신재명저, 사회복지학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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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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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서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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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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