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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ㆍ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 노동연구원, 2003
◆ http://cafe.naver.com/eduschool.cafe/ 사회복지스쿨
◆『맞벌이 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직종별, 자녀연령별 비교』 / 이명 신, 2005
◆ http://blog.naver.com/lsh861204?Redirect=Log&logN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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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을 대폭 확대(60일→90일)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개정전
2) 개정후
3) 현행
4)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3.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기반을 강화
1) 개정전
2)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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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Ⅳ.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재산권(재산권리)
Ⅴ.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건강권(건강권리)
1. 여성건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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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휴가중에 10개월에 해당하는 생리수당분을 일괄 공제했다. 이미 지급된 생리수당을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가.(마산, 제조업)
문2)임신중 지급된 생리휴가를 산전산후휴가기간에서 10일 차감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가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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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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