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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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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의 비교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 Ⅲ. 상속제도 Ⅳ. 개선된 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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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의 비교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 Ⅲ. 상속제도 Ⅳ. 개선된 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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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며, 호주승계를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관습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호주상속은 원해 일본 무사계급의 상속제도
- 일제는 침략 후에 발간한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조선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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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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