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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명백한 過誤行爲만이 舊規定 第1579條 第1項 第4號의 意味에 있어서의 현저한 불공평의 경우가 되었었다(BGH, FamRZ, 1982, 463) 이와같이 婚姻의 破綻을 야기시킨 扶養權利者의 一方的인 過誤行爲는 이미 判例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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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은 스웨덴의 부양법과 어떤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가 자녀양육을 광범위하게 보조하는 법제도에서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양육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서독민법전, 법제자료 26집, 법제처(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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