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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4절 HS CODE
5절 별도규정 품목과 요건확인
6절 요건면제와 신청
7절 요건면제의 사후관리와 그 면제
8절 요건면제의 이행
9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1절 화학물질, 유독물 등
2절 의약품등
3절 식품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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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와 개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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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1.가하대상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해, 경매낙찰,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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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 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제 1 장. 수출입거래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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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품 중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과 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제226조의 세관장확인물품과 확인방법 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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