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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의무를 완화 내지 면제시키고, 납부세액의 납부면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경우에 근거과세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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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의무를 완화 내지 면제시키고, 납부세액의 납부면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경우에 근거과세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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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을 다함께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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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액 500,000원)
[답] ① 과세표준및매출세액-예정신고누락분
과 세-기타:금액-6,000,000/세액-600,000
영세율-기타:금액-10,000,000
② 매입세액-예정신고누락분
세금계산서:금액-5,000,000/세액-500,000
③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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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의 수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하에 관하여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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